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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(거래명세서,카드전표) 발행 안내
작성자 연규홍 (ip:)
  • 작성일 2014-06-30 01:05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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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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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입금실시간계좌이체를 하신 경우에만 "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" 중 1가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 (신용카드 결제는 불가)

 

 

[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]

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[전자세금계산서 신청발급]

1. 상품을 받으시고 택배 배송 완료 처리 후

2. 주문조회 화면 로그인 (주문번호와 비밀번호 필요)

3. 하단 박스 밑 오른쪽 [세금계산서 신청] 클릭

4. 팝업창의 정보 (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) 입력

5. 2~3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주문 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로 국세청 승인 된 전자세금계산서 송부

6. 고객님 이메일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.

 

[현금영수증 발행 안내]

1. 주문 및 결제 완료 후

2. 주문조회 화면 로그인 (주문번호와 비밀번호 필요)

3. 하단 박스 밑 오른쪽 [현금영수증 신청] 클릭

4. 팝업창의 정보 (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) 입력

5. 2~3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주문 시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국세청 승인 된 전자세금계산서 송부

6. 고객님 이메일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

[카드전표 및 거래명세서 출력 안내]

1. "카드전표"는 신용카드 결제창에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전표 출력 팝업창이 올라옵니다. 이때 출력하시면 됩니다.

    또는 주문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"카드결제대행사(KCP)"에서 구매내역 안내 메일이 도착합니다. 그 메일 내용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.

    (만일 전표 출력을 못 하신 경우 게시판에 "주문일시+결제자명"을 올려 주시면 주문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"카드결제대행사(KCP)"에서 발송해 드립니다.

2. "거래명세서"는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신 후 쇼핑몰 "주문조회(주문번호+비밀번호 필요)"를 로그인하시어 화면 중간 왼쪽의 [거래명세서인쇄]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          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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